경기도의회는 12일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기로 하고, 국회 국정감사제도 개선요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안의 제출이나 발의 기한을 회기개시 7일전까지로 하는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재해구호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및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각각 대행하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을 분리. 정비하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도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한 결과 양주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기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현 군 명칭을 승계해 ‘양주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경기발전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밖에 국가위임사무는 성질상 지방의 이익과 밀접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에서 전담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과 ▲기관위임사무의 상당수를 자치사무화 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법령개정전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정부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는 3개항의 국회 국정감사제도 개선요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승희기자> capta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