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이 태풍 루사의 피해로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등 수해복구에 온 국민이 나서 땀을 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해구호 기금과 재정이 바닥난 강원도는 수해지역 곳곳에서 복구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다. 그런데 인천시는 지난 3년동안 의무조항인 재해복구에 필요한 재해구호기금을 단 한푼도 적립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내에서 재해 발생시 피해복구나 주민구호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할 형편이라니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재해에 대비한 최저 의무적립액은 99년도 33억4천6백40만원을 비롯해 2002년까지 모두 1백41억8천7백71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해구호기금을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재해구호기금은 현행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의 1차적 책임은 각 시·도에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비해 일정액을 지자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시 초기단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사업과 재난민을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적립해야 하는 사업비다. 그런데도 해마다 수해 등 재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이런 긴박한 재해구호기금을 지난 3년간 나몰라라 한푼도 적립치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시민을 돌봐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마저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김홍신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처사라는 데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인천시의 이런 무책임한 처사는 수해에 관한 한 같은 처지에 있는 경기도가 지난 99년 이후 올 6월까지 최저적립금 3백88억7천여만원 가운데 75%인 2백93억1천5백여만원을 적립한 것과 비교돼 시사하는 바 크다.
 항상 예고없이 닥쳐 오는 것이 재해다. 그래서 지자체는 늘 재해기금을 확보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강원도 복구현장에서 현찰을 주지 않는다고 장비투입을 꺼리는 건설업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인천시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치 못한 데 대해 시급한 도로건설 등 투자순위에 밀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는 인명은 물론 재산과 시민 생활까지 모두 휩쓸어간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에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