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91년 6월 개관 이후 인상요인이 누적된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롭게 마련된 조례안은 회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사용료 징수 혼란을 없애고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장이 사용자와 협의 아래 일부 좌석의 매표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영화 등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경우에 제세공과금을 관람수입 총액의 30%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특례조항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신청 때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증거금으로 납부하게 했다.

 도는 이같은 조례안을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각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 뒤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는 항목별 의견을 밝힌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문화예술회관장 ☎0331_230_3271

<정찬흥기자> chju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