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출범을 기대한다
인천.부산항에 대한 항만공사제(PA)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을 심의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인천.부산에 항만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 내년 하반기중 정부투자기관 형태의 항만공사를 각각 설립,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 수년간 항만공사제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천시와 항만관련 단체 및 업계의 숙원이 마침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항만공사법안에 항만공사 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항만이용자단체에서 추천, 선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점은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해온 항만경영의 의사결정에 지방자치단체와 항만이용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지방자치단체나 항만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내의 항만 관리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잦은 인사교체로 인한 정책의 누수현상과 비능률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공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다양한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항만공사제 시행으로 항만 시설사용료와 부두임대료 수준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하게되므로써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화주등 업계의 기대도 크다. 인천항이 개방항과 달리 인공항이란 특수성 때문에 예선료 갑문통과료.강취료등의 부대비용을 포함 항만시설사용료 부담이 다른 항만에 비해 과중해 인천항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항만시설사용 요율체계를 하향 조정해줄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의 독점적인 항만운영이 항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인천항이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도 바로 이런데 연유한다. 항만공사가 비록 정부투자기관이라 할지라도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이 도입되는 만큼 인천항이 항만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로 지금의 공동화현상을 벗어나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