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지난 95년 인천 아암도에서 노점상 철거항의 농성 도중 숨진 고 이덕인씨(당시 27세)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으로 숨진 것인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노점상 철거 반대투쟁은 헌법상 보장된 사회권적 기본권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되며, 해당 구청이 농성자들에 대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을 차단한 행위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씨의 죽음에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나 조작·은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유한범 의문사위 홍보팀장은 “경찰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지만 공권력의 위법한 직·간접적 개입은 사실상 인정됐다”면서 “이씨의 대해 명예회복 및 민주화운동보상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이같은 내용을 오는 16일까지 공식 결정문으로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95년 7월부터 아암도일대에서 노점을 시작했고 그해 11월 연수구청은 경찰과 용역직원 등 1천여명을 동원해 노점상 철거에 나서자 망루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다 실종돼 사흘만에 아암도 해변에서 상의가 벗겨지고 밧줄이 온몸에 감긴 변사체로 발견됐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