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올해 교육부 첫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서 경기도내 학교 신설 사업이 대거 탈락했다. 총 13개 신설학교 사업 중 통과된 사업은 15.4%인 단 2개에 불과하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정기 1차 중투위에 의뢰한 17곳 교육시설 사업 중 6곳만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곳은 중투위 통과가 좌절됐다.

신설학교 사업은 13곳 중 2곳만 통과했다. 통과된 사업은 ▲부천 옥길 중·고 통합운영학교 ▲파주 운정2중학교다.

반면 ▲양주 옥정2초 ▲양주 옥정9초 ▲파주 운정8초 ▲시흥 장현1초 ▲남양주 별내4중 ▲화성 하길2중 ▲양주 옥정2중 ▲화성 동탄5고 ▲김포 운일고 ▲남양주 지금고 ▲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 등 11개 학교 신설 사업은 중투위 통과에 탈락했다.

이중 시흥 장현1초와 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는 각각 부적정, 반려결정을 받아 다음 중투위 의뢰도 불투명해졌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장현1초는 인근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해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는 총사업비 재산정 및 교육과정 등 운영계획 보완, 경기 남부 유관산업에 대한 인력수요를 반영한 학생유치계획 수립 등을 한 후 학교신설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붙였다.

순수 신설학교와는 달리 기존 학교를 대체이전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의정부 고산2초 신설대체이전 ▲부천 복사초 신설대체이전 ▲평택 평택중 신설대체이전 사업은 중투위에서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또 이천제일고 생활SOC연계 시설 복합화 사업도 중투위를 통과했다.

한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도는 교육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도교육감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투위에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