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던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30대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시신을 열흘간 아파트 옥상에 숨겨 놓은 뒤 같은 해 12월 말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강화도로 이동해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시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12분쯤 강화군 삼산면 석모3리 마을회관 인근 농수로에서 발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올 2월14일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자 B씨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가출한 누나와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내는 등 수법으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출 신고 이후 B씨 카카오톡 메시지에 마침표가 2~3개씩 찍혀 있는 등 B씨의 평소 대화 패턴이 달라진 것을 파악하고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잔소리를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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