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구청 6급 A씨 첫 공판기일
검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활용정보 비밀여부 결과 좌우 예상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가 지난달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가 지난달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일보DB

'업무상 비밀 정보냐, 아니냐.'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인천에서 처음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의 첫 재판이 이달 중 열리는 가운데 이 공무원이 투기에 이용한 내부 정보가 '비밀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청 6급 공무원 A(49)씨의 첫 공판 기일이 이달 21일로 잡혔다. 사건은 이 법원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에 배당된 상태다.

A씨는 2014년 3월31일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중구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를 1억76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시세는 3억3600만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송월동3가 부지 일대는 A씨가 땅을 사들인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4월에는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중구 관광진흥실 관광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송월동3가 일대가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과 특화거리로 지정되기 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동화마을 일대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해당 내부 정보는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가 투기에 활용한 내부 정보가 비밀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상하 법무법인 씨티즌 대표변호사는 “공직자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내부 정보가 비밀성을 갖췄는지, 상실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