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이 경기도와 벌인 보조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 운항중단 기간 중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가 작년 3월 원고(아주대병원)에 대해 한 의료전용 헬기 보조금 7억 2000여만원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의 닥터헬기 운영 보조금 7억2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도가 운항 재개를 요구했으나, 아주대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주대병원은 2019년 8월 도입한 닥터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가 같은 해 10월 31일 독도에서 추락하자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을 중단했다.

점검 후 복지부는 경기도를 통해 닥터헬기 운항 재개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운항을 거부했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끝에 2월 29일 운항을 재개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