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임대아파트 구인난
노약자·수급자 등으로 이뤄져
통장 수당 수급자 생계비 막막
미추홀구청사. /사진출처=미추홀구 홈페이지
미추홀구청사. /사진출처=미추홀구 홈페이지

인천 미추홀구 한 임대아파트가 수개월째 통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장이 구해지지 않는 지역에 한해 옆 통의 거주자가 임시로 통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구에 따르면 용현2동 21통 통장 자리가 수개월 동안 비어있다. 전임 통장이 이사를 나가면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서다. 이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퇴근 후에 통장이 없는 지역에 가서 통장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장은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소통 창구다. 행정시책을 홍보할뿐더러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전달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때는 조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업무를 맡은 통장들은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문제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민이 청년과 노약자 혹은 수급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 통장을 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수급자는 통장수당을 받으면 생계비 수급이 어려워져 꺼린다.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통장 모집을 위해 현수막을 여러 번 걸고, 주민들에게 제안을 해봤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 바쁘고 수급자들을 기존에 받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옆 통의 거주자가 임시 통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관호 미추홀구 의원은 “7개월째 통장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옆 통 사람 중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임시로 통장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최근 통장 구인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구는 통·반장 위촉 나이를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계속 구인난을 겪게 되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