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658구…이 중 470구는 가족 인수 거부·기피
가족 단절·비용 부담 탓…현행법상 연고자 가족으로 제한
김승원 “종교·시민단체·지인 장례 치르면 지원”법 발의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무연고자로 처리된 시신이 경기도내 470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승원(민주당·수원갑) 국회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생긴 무연고자 시신은 658구다.

무연고자 시신은 고인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무연고자 시신은 지자체가 장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 절차와 지원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무연고자 시신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전국 1676명인 무연고자 시신은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294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 무연고자 시신 역시 297명에서 658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무연고자 시신 중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시신의 비중이 높다.

복지부가 관련 통계를 마련한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보면 전국 무연고 시신 중 인수를 거부·기피한 시신은 2019년 2656구 중 1850구(69.7%), 2020년 2947구 중 2091구(71.0%)로 늘고 있다. 경기도도 2019년 458구(74.5%), 2020년 470구(71.4%)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는 연고자가 시신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는 주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장례비용 부담 등이다.

또 현행법상 연고자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로만 제한돼 있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인수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안산지역에서 무연고자 시신으로 장례가 진행된 50대 남성 A씨는 친족에 시신 인수가 거부됐다. 친족은 장례비용 부담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고, 당시 고인을 돕던 사회복지가들이 시신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김 국회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친분을 맺은 사람과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은 급변하고 있으나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회적 연고자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관련기사
수원시-4대 종교단체, 전국 최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수원시가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있는 시도다.▶관련기사: 인천일보 4월29일자 2면 '무연고자 시신 급증…'마지막 가는 길 배웅' 법안 나와'시는 22일 시장 집무실에서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추모예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