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설명회 없이 '용도 변경'
11월엔 수익성 저하 '쇼핑몰 제외'
허위광고 집단반발…소송위 꾸려
수원아이파크시티. /사진출처=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수원아이파크시티. /사진출처=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사기 분양’ 논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상대로 다음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산이 허위로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입주민들로 구성된 소송위원회는 법무법인에 자문받은 결과 현산이 허위, 과대광고 등을 했다고 봤다. 현재까지 소송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주민들은 66명이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 현산의 용도변경이 알려지자 원안 개발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현산, 수원시 등에 전달했다. 당시 현산은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산은 지난해 11월 일부 용지가 허용한 용도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시는 현산의 제안을 받아 심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입주민들은 현산이 관련 설명회 등 절차도 없는 데다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시에도 원안 개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후 시의 방침에 따라 행정 처분 취소 소송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산은 권선동 222-1일대 약 99만㎡ 규모의 권선지구에 전국 최초로 부지 매입부터 설계·시공·분양 등을 주도, 도시개발사업을 벌였다. 해당 지구엔 아파트·병원·쇼핑몰·상가 등이 예정됐다. 그러나 현산은 지난해 11월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쇼핑몰 등을 제외하자 입주민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소송위 관계자는 “이제 와서 용도 변경하는데 이게 사기 분양이 아니면 무엇이냐. 피해가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현산 관계자는 “수원아이파크시티와 관련해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정상 어쩔 수 없기에 차선책 제시했는데 입주민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현우·최인규 기자·주현태 인턴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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