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거 조례 삭제·예산 집행 금지 권고에도 노조와 협의 필요 이유로 후속 조치 '미적'

30년간 근무한 장기근속 인천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단 권고를 내렸으나, 인천시는 노사 협의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과 같은 후속 절차에 망설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 지원하는 국내·외 연수, 기념품 등 예산 지원 사업 중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을 권고한 이후에도, 지자체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미이행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결산액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집행된 국내·외 연수, 기념품 등에 사용한 예산액은 모두 780억원이다. 여기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4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올해 안으로 지자체 조례에 포함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시는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30년간 장기 근속한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매년 지원 중이다. 올해는 국내 연수를 위한 예산액 1억3200만원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용되긴 했으나 국외연수 예산액 규모는 4억6200만원이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망설이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복지에 관련된 사업인 만큼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향후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30년 동안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 당사자에 한해 연수를 지원해온 것으로, 공무원 복지 사업의 일환인 만큼 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