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인천연 연구위원 주장·진단

동일 수준의 재난에도 피해 더욱 커
지원 강화로 복원 역량 강화 필요성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인천시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가 재난취약계층 지원 정책에서 한계점을 보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다양한 조례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 복지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안전 관련 내용이 없고, 기초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엔 방문 방역과 같은 일부 지원 사업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2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재난취약계층 지원 관련 인천시의 제도적 기반을 이같이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폭염과 같은 기후 변화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사상 최대의 재난이 발생하며 '신종 재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시회복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목고 있다. 쉽게 말해 재난 발생 시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복원·회복하는 역량을 강화하자는 개념“이라며 “(그런데) 한 지역에서도 일부 계층은 동일한 수준의 재난에도 유독 피해가 크다. 이같은 '재난 불평등'이란 문제의식 아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과 안전권 등을 확보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재난취약계층 범위 대상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 지원 조례는 대부분 주거시설 화재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통합적으로 재난취약계층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해 지원책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획과제로 진행한 '인천 안전도시 진단 재난취약계층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난 발생 이후 취약성이 가중되는 재난취약계층을 고령자·아동·장애인·외국인·저소득계층 등 5개 분류로 나눠 규정하고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