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위반 지적 교육지원청, 시에 공문…시 빠르면 내달 초 결정
지난 10일 용인 기흥구 교동초등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천일보DB
지난 10일 용인 기흥구 교동초등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천일보DB

용인교육지원청이 교동초등학교 증축을 이행하지 않는 언남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공사 중지 권한이 있는 용인시는 빠르면 다음 달 초 행정명령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일보 4월16일자 6면 '용인언남주택조합, 기부채납 합의 4년 지나 “과해”'>

21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은 지난 20일 용인시에 '언남3지구 기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언남지역주택조합이 지난 2018년 11월 지원청과 체결한 '교동초등학교 증축 협약'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조합은 올해 1월31일까지 교동초등학교에 일반교실 7개실과 영어실 1개, 과학실 1개, 다목적실 1개를 기부채납하고 급식실 증축, 학교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1월 용인 기흥구 언남동 318-1 일원 3만1523.1㎡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동, 699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구성 아파트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합은 지원청이 교동초 증축 이행을 촉구할 때마다 공사일정을 미뤘다. 2019년 7월에서 2020년 4월로 공사 착공을 미루더니 급기야 2020년 7월에는 안전문제로 학교 증축을 재검토해 달라고 지원청에 요청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동초에 배정됐던 급식실조리기구 교체사업도 무산돼 낡은 조리기구를 수리해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겪어왔다.

학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논의를 요청했고, 지원청은 20일 교동초에서 학교,학부모, 조합, 교육지원청, 용인시청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교동초 증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측은 “증축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힐스테이트구성 아파트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돼 7월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원청은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용인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특례법 10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조건을 위반하면 지자체에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합으로부터 교동초 증축에 대한 의견을 받아 공사중지 명령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증축 없이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대로라면 학생 배치에 문제가 생긴다”며 “즉시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고 교동초등학교 증축이 완료된 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교동초 증축 미이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준공을 앞둔 만큼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조합 측이 이달 말 의견서를 내는 대로 행정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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