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개인 고소비용, 등록금 으로충당”…이사회에 파면 촉구

경기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총장이 개인 명예훼손 관련 고소 사건 비용을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수노조 경기대지회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2018년 10월 A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개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김 총장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55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했다. 당시 김 총장은 경기대 개교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A위원장과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이 A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개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교수노조 경기대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단이사회가 총장을 파면하고 경기대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대지회 관계자는 “김 총장 개인의 고소 비용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명백한 교비 횡령”이라며 “김 총장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의혹이 또다시 발생해 학교 내부에서 불만이 높다”고 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후 이에 대한 학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