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했으며 수사와 심문 과정의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구역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가 포함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가 소유한 부지의 현 시세는 49억5000만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격에 해당하는 A씨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