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제한속도 하향, 횡단보도 이전, 전주 이설 등 확정
스쿨존 내 81%만 제한속도 30km/h로 통과, 70km/h로 속도로 달리는 구간도 존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이 지난달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후속 조치로서 횡단보도 내 통행을 가로막던 전주의 이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준영 의원은 학교 측, 학부모, 교육청, 시청,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한 ‘대책협의회’ 참석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스쿨존 사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후 경찰청 주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신광초를 비롯한 스쿨존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배준영 의원은 “사고 이후 신광초 앞 제한속도를 30km/h 하향조정,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했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했다”며, “추가로 횡단보도 중단에 있던 전주 이설을 통해 건널목 시야를 넓히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다”고 말했다.

당초,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내 전주 이설은 공사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아 개선대책에서 제외되었지만, 배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이설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한전은 횡단보도 중단에 있는 전주로 인하여 학생들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횡단보도 우측 70m 부근으로 이설하기로 결정,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민식이법 개정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었다곤 하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전체 신호과속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중 81%만 제한속도 30km/h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도로마다 상황이 있겠지만 스쿨존은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장소”라며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운전자·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