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 오염 방지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보일러 교체 등으로 시설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8억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이를 운영해야 하며 측정자료 원격계측기를 달아야 한다.
시는 지원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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