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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법안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의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