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싸게 팝니다. 문자 주세요.'

경기도민 A씨는 지난 8일 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알고 보니 경기도가 2차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10만원짜리 지역화폐 카드를 8만원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돈을 받고 B씨에게 지역화폐 카드를 넘겼다. B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안 도는 사이트에 남은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A씨 신원을 파악했다. 도는 다음 날 지역화폐 지급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 글 삭제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A씨와 연락이 닿았다. 지역화폐를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에게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알렸다. 일선 시·군에도 불법 유통 행위를 수시로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처럼 경기 지역화폐를 싼값에 거래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한 도민은 지난달 14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10만원을 충전한 경기 지역화폐(코나카드)를 7만원에 내놨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다. 싸게 사서 대신 사용하면 나중에 내가 카드를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엔 지난 1월14일에도 '25만 원짜리 경기 지역화폐(용인)를 10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아이디로 7번이나 판매 글을 게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31개 시·군이 2019년부터 발행 중인 대안 화폐다. 종이나 카드, 모바일 형태로 준다.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도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실제로 경기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5612억원에서 지난해엔 2조8519억원으로 늘었다. 가입 규모도 급증했다. 2019년 73만3000건에서 지난해엔 484만3000건으로 6.6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한 지역경제에 지역화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일부 도민이 취지와 다르게 경기 지역화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거래하고 있다. 경기 지역화폐는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에 따라 사용자가 재판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된다. 도 관계자는 “더러는 몰랐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며 “이를 파악할 때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중고 거래 카페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다. 불법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