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성을 잃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가 다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린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1시1분쯤 인천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모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0)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