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A씨의 아동학대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A씨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0시3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B양은 인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어린 남매를 둔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남동구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전입 신고를 했으나 보증금 문제로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22)는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