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의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월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보훈가정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분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상금·수당을 제외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야 될 때”라며 “국가유공자분들을 비롯해 국회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안 등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훈대상자의 수당·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제외시키자는 논의는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사안이다.

국가보훈처 강윤진 복지증진국장은 “10년간의 논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공헌과 희생을 반영한 수준(72~8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허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 지역의 경우 1만9000여명의 보훈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