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부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는, 일명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가장 큰 이혼사유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심리적인 충격에 빠질 수 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했으나 현재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특히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및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법원은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다양한 사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또는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혼사유 입증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상간자 소송 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할 경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간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죄,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올바른 이혼하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18년간 오로지 이혼/상속만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 로스쿨 교수로 활동 중인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를 필두로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1:1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문의는 ‘신세계로’ 홈페이지 혹은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