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적치물 추락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4월 말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변에서 불시에 과적 차량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측정값 자동전송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구매해 시험운영까지 완료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실제 축하중 11t, 13t 차량 한 대는 각각 승용차 11만대, 21만대 통행량과 같아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악영향을 주고 급정거 때 제동거리도 35% 정도 증가해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현호권 도시관리사업소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해 과적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협조해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주요 공사장과 화물협회,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레미콘업체 등에 과적 금지 협조공문과 안내문을 제작 배포, 주요 도로변에 단속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하고 있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