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181곳과 홀덤펍 20곳 등 201곳은 지난 12일 0시부터 5월2일 24시까지 3주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시는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에 대한 불법 영업 행위 등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질 경우 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당부한다”고 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