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안전교육 공간 부족 아쉬움
증축하려해도 법·제도 충돌…시, 문제 해결 직접 나서야
인천 부평구 가족공원내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모습. /인천일보DB
인천 부평구 가족공원내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모습. /인천일보DB

인천 세월호 추모관이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 공간을 넘어 새로운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였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아쉬움이 남는다. 추모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해도 공간 여건 등이 마땅치 않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추모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참사 2주기인 2016년 4월16일 개관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리본 2개를 펼친 형태로, 세월호 구조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을 포함해 희생자 44명의 유해와 영정이 모셔진 안치단과 세월호 선박 축소 모형과 유품 등이 전시된 추모관 두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추모관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7만2000여 명의 추모객을 맞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것을 고려하면 한 해 평균 약 2만 명 정도가 방문한 셈이다.

전태호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장은 “학교나 기관 등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추모관 공간이 협소해 많은 추모객을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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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가족공원내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봉안당 모습. /인천일보DB
인천 부평구 가족공원내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봉안당 모습. /인천일보DB

지난해 인천시가 추모관 증축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추모관이 위치한 인천가족공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묘지나 화장시설·봉안시설 이외 목적의 시설 건립이 원칙상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 추진되지 못했다.

추모관 증축이 가능하다 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른바 '세월호 피로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설 수 있는 점도 시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모관이 필요로 하는 안전 교육 및 전시 등을 목적의 시설은 '교양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사시설 외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현행 법·제도상 상충하는 점은 분명 있다”며 “(추모관 증축을 하려면) 먼저 인천시가 나서 관련 규제 문제와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추모관을 위탁 운영하는 4·16 재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미와 희생자와 유가족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공간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안전문화 확산사업'이다.

박성현 4·16 재단 팀장은 “추모 등 장사시설을 고인의 봉안함을 안치하는 공간 정도로만 의미를 한정 지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세월호 추모관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 구조적 의미와 책임을 돌아보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은 오는 9월 재개될 전망이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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