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늘자
조례 개정 이달부터 수사권 부여

경기 북부지역 소방관의 화재·인명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이들을 직접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 6명이던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은 2018년 15명, 2019년 18명, 지난해 20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대부분 화재·재난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제16조)은 화재·재난·재해·위급 상황 때 활동하는 소방관을 방해하지 못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잦다.

이에 소방 당국은 지난 2월 소방 공무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신속 대응반 운영 방안과 구급 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핵심은 도 소방재난본부에만 있던 소방 활동 방해사범 수사권을 북부소방재난본부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을 직접 수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활동 방해는 소방력 손실로 이어진다. 소방관뿐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며 “정당한 수사와 정확한 증거 수집으로 이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