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GH '직원·친족 2만여명' 조사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한 54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했다. 여기에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경기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했던 직원과 친족 1만8102명을 대상으로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6곳의 투기 정황을 조사해왔다.

도청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였다. 2019년 7월에도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일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처됐다.

B씨의 경우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사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B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61세, 주부)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공무원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지난달 일부인 2980㎡를 팔았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는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