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복무기간 소총 부속품 등을 빼돌린 전직 부사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군용물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양주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그는 총포 수리 부속품 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서 기관단총과 권총 수리 부속품 161개(850만원어치)를 부대 밖으로 빼돌렸다.

A씨는 전역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군용 물품을 개인 용도로 쓰려고 반출했다.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상황이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