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사/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 4148개소, 영업제한 업종 1만4795개소 등 1만8942개소다.

단,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50만원으로 전액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5월1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이면서 기존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는 신청일 익일부터 신속 지급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031-5189-7320,7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