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사/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을 키운 실내체육시설(향남읍 소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760여 명의 회원이 등록 중이며, 9일 오후 3시 기준 회원과 가족, 강사 등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현장조사 결과 유증상자를 방치상태로 사업체를 운영해 실내 방역지침에 소홀, 코로나19가 확산했다.

특히 지난 3월 지역 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를 권고했는데 이 시설은 검사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등록 회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시설을 폐쇄 후 소독을 완료했다.

또 12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단체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릴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집단감염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