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방지 '선 화장 후 장례' 원칙
병실서 시신 밀봉 바로 화장터로
정작 장례비 '2~3개월' 뒤에 지급
작별도 못한 유족 “비참한 기다림”

경기도내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사망자는 곧바로 화장 처리하게 하면서 정작 유족에겐 두세달 뒤에나 장례비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8일 질병관리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포천 8명·양주 5명 등 총 550명이다.

병실에서 사망한 이들은 비닐에 쌓인 채 시신 가방으로 들어간다. 이어 수의를 입히지 않고 관에 넣는다. 이후 용인·성남·수원 화장장이나, 고양 벽제 화장터로 향한다.

유족이 원하면 마스크와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잠시 볼 수 있다. 하지만 잠시뿐이다. 곧장 화장한다. '선 화장, 후 장례'라는 정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한 명당 유족에게 1300만원을 준다. 이 중 1000만원은 장례비다. 나머지 300만원은 사망자 시신 밀봉·운구·화장 등 코로나19 전파 방지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이 경우에도 실제 들어간 비용을 따져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런 가운데 도내 유족들은 장례비 지급이 너무 늦다고 하소연한다.

지급 과정은 이렇다. 유족들은 사망자를 화장한 뒤 해당 시·군에 장례비 지급 신청서를 낸다. 시·군은 이를 도에 보낸다. 도는 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한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3~4주 동안 심의한다. 그런 다음 유족 장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도에 장례비를 교부한다. 도는 이를 해당 시·군 계좌로, 시·군은 재차 유족 계좌로 보낸다.

이 과정에 평균 2~3개월이 걸린다.

실제로 지난 1~2월 도내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154명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는 지난 7일에서야 지급됐다.

유족 A씨는 “사망자를 바로 화장 처리하는 정부가 장례비는 늦게 준다”며 “가족 시신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보냈다. 이런 슬픔과 억울함을 정부는 아느냐”라며 “이런 상황에서 장례비까지 2~3개월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정말 비참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어떤 자치단체는 유족의 장례비 신청을 바로바로 주는데, 일부는 한 달 치를 모아서 요청한다. 이러면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중복 지급과 장례비 항목의 일치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행정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유족들이 장례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