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시·구 합동 단속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기초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중구 초등학생 사망 사고'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되는 것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현행 승용차 기준 8만원인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오르고,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시는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기간을 거친다. 이후 열흘간 인천 전역에서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구 주차단속반 등 232명이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단속 장비 625개 등도 총동원할 예정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인천시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이달 탄력적 단속·계도를 진행 중”이라며 “원활한 도로교통,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