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 공무원 2명의 허위 감사 문서 작성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 A과장과 아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과 아내는 지난해 9월 공동명의로 지하철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조립식 건물을 샀다.

매입 비용 40억원은 담보·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A과장이 2019년 말까지 7호선 건설사업 업무를 맡으면서 그 당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갖고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과장은 7호선 건설사업이 이미 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하나, 주민 공청회가 열리기 다섯 달 전에 이미 부동산을 샀다”며 “이를 입증할 여러 문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과장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용 3건과 토지 매매 과정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 공무원 2명이 A과장을 감사하면서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에 송치한 4명 외에 총 24명을 수사·내사하는 중이다. 선출직 포함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