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도시계획변경 따른
개발이익은 사회적 공유 추진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본격 추진한다.

시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공공 기여율의 방법과 비율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도입 배경에 대해 서 국장은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공공시설이 적재적소에 확보돼 있지 않아 시민 불편 증가와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먼저 시는 지난해 7월 도심지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자체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같은 해 11월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이후 두 차례 전문가 검증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확정한 후 행정예고까지 마쳤다.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7일부터 제안서를 신청받고 있다.

타 지자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 ▲협상 과정 시민이 참여 ▲협상 기간 단축(9~19개월) 방안 등을 들었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함에 따라 사전협상 과정의 특혜시비, 협상 결과에 대한 불신 제거 등의 효과도 있지만, 실제 시민이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을 선정해 설치해야 하므로 시민 참여 기회를 열어 놓았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시민 참여'를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뿐이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등이다.

협상 절차는 민간 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이 지역의 재생과 발전,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등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 민간 대표와 함께 공공기여 방법과 총량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정장선 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서 도시계획분야 첫 권한 행사로 사전협상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운영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사전협상제도는 올해 1월 기준 서울·부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도입, 운영 중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