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동거녀의 밀린 임금 문제를 놓고 다투던 업소 주인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A(50대)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28일 오전 10시쯤 김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소 주인 B(50대·여)씨와 종업원 C(30대·여)씨에게 동거녀의 밀린 임금 문제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와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서울 영등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농로에서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녀에게 임금 1800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거녀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정확한 밀린 임금이 얼마인지는 파악 중이다”고 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