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득 정보 공갈미수 2명 입건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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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보험사 직원에게 외부에 노출해선 안 될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병원 비리 의혹을 취득한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장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직 경찰관인 모 보험사 조사실장 B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건조물 침입·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C씨와 D씨를 공갈미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인천 모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예정 사실,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관서에 침입한 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촬영·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B씨로부터 해당 병원의 보험사기 의혹 등 정보를 취득한 브로커 C씨와 D씨는 수사 대상자인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 간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으나 법원이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보험사 조사실장이 경찰관들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측과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