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미성년자를 포함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판매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A(35·남)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A씨가 합성한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검찰은 A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아동)음란물을 판매해 1천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또한 1심대로 유지했다.

이처럼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형량이 높아진 데다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커진 덕분이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 등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별달리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데다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의 죄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응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응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이응돈 변호사는 “오는 9월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멋모르고 아동음란물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았다가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 등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응돈 변호사는 “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며 직업에 따라서는 징계처분을 통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응돈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부산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여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본원과 동일한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