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 둘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들이 조카 C(10)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화장실 욕조에 넣는 등 끔찍한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지난 1월 20일에는 C양에게 동물의 변을 이용한 학대를 저지르는 등 모두 14차례나 끔찍한 만행을 한 혐의다.

앞서 A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C양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C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