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경찰위원회 2곳을 설치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일자)을 입법예고 했다.

도는 경찰위원회·사무국 1곳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4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된 자치경찰법은 경찰청 1곳당 자치경찰위원회도 1곳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경찰청 2곳이 있다.

사무국도 2개가 설치되는데 남부사무국과 북부사무국에 각각 2개과가 신설된다.

앞서 도는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정할 때 '경기남·북부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