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시장협 정기회의서 요구
조광한 남양주시장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 7기 제9차 정기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회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자치단체장들은 행정안전부 정책 건의 사항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 건의 사항과 같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광역·기초단체 간이 마치 상하 관계인 듯 잘못된 인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한 광역지자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의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장들의 문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과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단체장은 “광역과 기초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해야 하지만, 감사뿐 아니라 재정 조정, 행정 권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광역단체 간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 요구'의 외침이 명실공히 지방 분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뤄진 경기도의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하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오는 4월2일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감사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판례(2006헌라6)를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개시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시의 정책 건의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불법·부당한 감사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