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비교섭단체 4당 합동기자회견서 촉구
- 3월 중 원포인트 국회 환영···LH 투기 처벌 및 몰수해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9일 비교섭단체 4당의 합동 기자회견(사진)에 참석해 ‘이해충돌방지법의 빠른 처리와 함께 법안에 부진정소급 조항을 넣어 LH 사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대책만으로는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중,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및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한 ‘부진정소급’ 조항이 포함된 법안은 배진교의 이해충돌방지법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모적 책임공방을 멈추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끝내 상정조차 되지 못해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조짐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166개 법안을 처리하였다.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이 법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지난 2013년 발의되어 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 상임위 논의는 물론 공청회와 토론회도 수없이 열렸다. 그런데 아직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공직자의 부당이익 취득을 방지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만 잠시 입법 의지를 보이다가 슬그머니 폐기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하다면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며 정치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무너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질문은 정부가 대신 답변할 게 아니라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스스로 고민해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가 입법하는 것이지 정부가 입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탓하지만 이를 핑계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민심은 공직자의 땅 투기를 막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라고 들끓고 있으며 앞으로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고 드세게 요구하고 있다.

주말 사이 이를 수용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부당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에 나선다고 하니 이를 환영한다.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통해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모적 책임 공방을 멈추고 즉각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3월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정의당 배진교

열린민주당 강민정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