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LH 직원들의 땅 쇼핑으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게이트가 그 끝을 모를 지경이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시철도 등 사회 인프라 개발이 몰려 있는 경기도는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을 정도다. 시흥, 광명으로부터 용인, 포천 등 곳곳에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이 개발 요지의 땅들을 선점해 있는 양태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반짝 시끄럽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갈 일이 아니다. 먼지나는 주머니를 털어가며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는 국민들은 너무 허탈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사태를 당해 '공직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찬성 여론도 높아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응답자의 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경기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경기도내 토지를 사들일 때 이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다만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지적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심사나 허가제는 쉽지 않지만, 허가받지 않은 공직자의 거래에 대해 무효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공직자의 토지 거래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 해당 거래가 무효화 돼 기대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개인적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이들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사욕을 채우고 나면 그 손실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공직자 토지거래 허가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인 명의가 아닌, 친척•지인을 내세워 하는 거래도 걸러져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꼭 필요한 토지 거래는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개인 권리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