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정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기준 때문에 도민 6만여 명이 이같은 복지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는 주장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도의 주장대로 수원·고양·용인시를 대도시로 분류하면 오히려 복지수급 대상자가 안된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를 논의했다. 쟁점은 이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의 지역별 주거 비용 공제 기준이다. 현행 기준은 대도시에 살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고려해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이 더 큰 공제혜택을 본다. 현재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지역별로 공제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경기도는 현행 기준상 수원·고양·용인시와 같은 큰 도시들을 중소도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울산 등 광역시보다도 주택 가격이 높은 경기도내 도시들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기준 탓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6만명 정도가 복지 대상에서 빠진다는 추산이다. 경기도는 급지(지역)에 따라 복지 수급에 있어 차별이 생기고 있다는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며 정부가 선정 기준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 얘기는 다르다. 경기도는 주거비용 공제 기준을 주택에만 맞췄으나 실제 금융·주택·일반 재산을 다 따져 소득을 산정하며 심지어 가축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도시에 집이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논란의 초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할 복지 선정 기준은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그 기준을 수용하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지역·급지별 실정까지 제대로 반영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