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1곳당 월세 최대 480만원
인천문화재단이 2021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받는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공간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 건강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다.
공간 한 곳당 최대 지원 금액은 연간 480만원으로 총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정산 의무가 있지만 올해부터 300만원 이하 지원금을 받는 신청자는 정산이 필요 없다.
올해 전체 지원금 규모는 20개소, 1억원으로 지난해 108개소, 3억원보다 줄었다.
신청 접수 시 창작공간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인천 연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공간을 옮길 경우 증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공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2-773-3814~5
/박서희 인턴기자 joy@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