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로…7월부턴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에서 다음달부터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 5만원도 부과된다.

인천시는 4월7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가되는 금연구역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 경계선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승차대다.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과 학교 주변, 버스정류소, 주유소·가스충전소, 의료기관 근처에 더해 흡연 금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세부 장소는 군·구 협의를 거쳐 다음달 시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 초기 3개월간 금연지킴이를 활용한 현장 계도와 집중 홍보가 이뤄진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7월 초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확대된다. 시는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천금연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금연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