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 5개 법안, 3기 처벌 및 환수 불가 우려
‘부진정 소급’과 ‘재산상 이익 발생 시점’ 적용, 처벌 및 환수 가능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 “18일 열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에 자신의 법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심상정·박용진·이정문·유동수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 5개 법안에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를 처벌하거나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의 발의안에는 ‘미공개정보 활용’, ‘징벌적 처벌’ 뿐만 아니라, ‘부진정 소급’과 ‘재산상 이익 발생 시점’이 적용되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사건을 처벌하고,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5개 법안에 더해, 이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한 자신의 법안을 함께 병합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