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과제 보고서 통해 인천지법 사건·항소심 건수 타 지역 고법 유사·능가 지적

“시민 의견 수렴으로 관심 제고·주변 지자체와 협조 관계 형성해야”

수도권 서부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와 열악한 서울고법 접근성, 항소건수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법 수요를 고려하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법 서비스의 '서울 편중' 현상 또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단계적인 설립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16일 인천연구원은 정책 연구 과제로 수행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인천지방법원의 사건 수, 항소심 건수 등이 타 시도의 고등법원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인천지역의 고등법원 사법 수요는 현재로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 추이, 예상 인구 등을 고려하면 향후 늘어나는 사법 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고법이 더욱 필요하다”며 “현재를 기점으로 준비해야만 적절한 시기에 사법 서비스 공급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법은 인천과 부천, 김포를 관할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수로 보면 423만명에 이른다. 특히 인천지법 관할 구역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인천지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수도권 서부지역 사법 수요가 높아지자 지난 2019년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그러나 원외재판부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인천고법 설립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인천지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인구 10만명당 고등법원 항소심 처리 건수가 평균 48.2건으로, 다른 광역시에 위치한 고등법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사법서비스 기능의 서울 편중도 지적했다. 서울고법이 경기 남부를 제외한 인천·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면서 다른 고법보다 비대하다는 것이다. 교통 혼잡으로 서울고법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부 지역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면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원은 수원고법 설립 과정을 고려할 때 인천고법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인천고법 유치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며 설립 필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협조 관계도 형성될 필요가 있다”며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다른 지자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